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5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를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건축물 건축심의 대상부터 적용)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 방범 성능이 있는 출입문, 창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 적용 대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1종 그린 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은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은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은 변형량 10mm 이하여야 한다
인하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은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은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은 변형량 15mm 이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2018년 10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국민권익위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와 협업하여국민 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 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고,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고립 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였으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토록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범창호 또는 방범창문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토부에서는 창호업체의 입장에서만 생각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방범기준은 고시(안)은 인상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를 2019년 7월 31일 고시하였네요.(건축물 건축심의 대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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